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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전국 도로교통량 조사에도 본격 활용
올해부터 도로교통량조사에 인공지능(AI)이 CCTV영상데이터를 분석하여 차종과 통행량을 자동으로 집계하는 새로운 조사방식이 도입된다.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19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교통량조사부터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개발한 ‘인공지능(AI)기반 CCTV 교통량 조사모델'을 활용한다고 밝혔다.◆12종까지 자동 파악 기반 마련행안부는 4월부터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방도에 설치된 CCTV 영상 20TB(DVD 4,200장 분량)로부터 17만 대의 차량 이미지를 추출하고, 인공지능(AI) 영상분석 학습에 활용하여 교통량 조사 기준인 12종까지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이후 지난 9월까지 고속도로 등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확보된 영상이미지를 활용하여 추가 학습 및 개선과정을 거쳐 최종개발을 완료했다.◆모델 정확도 98.7% 수준 행안부는 최근 정보통신분야 제품 시험인증 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성능 인증절차를 거쳤으며, 모델의 정확도는 98.7% 수준으로 나타났다.행안부는 이번 모델을 지자체를 비롯한 전국 교통량조사기관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과정을 마쳤다는 설명이다. 교통량 조사기관은 조사대상 지점의 CCTV 영상 등을 행안부가 운영하는 ‘범정부데이터분석시스템’에 탑재된 표준모델을 활용해 분석할 수 있다.녹화된 영상을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분석버튼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분석모델을 별도로 다운받아 개별기관별로 자체 분석도 가능하다.◆업무효율성 향상, 예산절감 등 기대 행안부는 새로운 교통량 조사방식의 도입이 업무효율성 향상은 물론 예산 절감과 관련 정책의 타당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현재 교통량 조사는 조사지점에 따라 40~8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새로운 조사방식은 인력투입 없이 CCTV 영상을 그대로 활용하므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또한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 정확성이 더욱 높고 야간과 우천시에도 안전한 조사수행이 가능하다.이외에 전국단위의 교통량 조사외에도 지자체 특성에 맞는 교통정책 개발과 도로관리, 미세먼지 저감정책 마련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희 공공데이터국장은 “인공지능(AI)기반의 새로운 교통량 조사방식은 교통관련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이다.”라며, “환경·안전 등 교통과 연계된 다양한 분야로 활용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전국 교통량조사한편 전국 교통량조사는 도로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매년 10월 셋째주 목요일을 기해 전국 고속도, 지방도 등 3,900여 지점에서 24시간 동안 일제히 진행된다.그동안 고속도로와 국도는 약 2,300개 지점에서 촬영된 영상에 대한 육안검사와 검지기를 활용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지방도와 국가지원지방도 1,600여 개소는 지자체를 통해 육안조사가 이루어졌다.육안과 검지기를 활용하면 비용문제와 함께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정확한 조사가 어려운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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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예방접종률 감소…독감 예방 접종을 기피하는 이유는?
김지원 기자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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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시술 제대로 알기]관심 높아진 자연주의 출산 ‘브이백’…특징과 주의사항은?
김지원 기자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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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올해의 아름다운 상표로 ‘나들가게’ 선정
김나성 기자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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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년 이상 장기체류자, 뉴저지주에서 무시험 면허 교환발급 가능
한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미국 뉴저지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뉴저지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미국에서 12개월 이상 체류 자격을 갖고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뉴저지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뉴저지주 운전면허증(Class A,B,C,D)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이는 지난 10월 18일 경찰청(청장 윤희근)이 미국 뉴저지주와 ‘한-뉴저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함에 따른 것이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뉴저지주에 체류 중인 약 10만 명의 우리 교민의 생활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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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까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방문 이벤트 진행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오는 11월 10일(금)까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을 방문한 국민에게 추첨을 통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서비스 상품권 등 선물을 제공한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명품숲에 설치되어 있는 배너를 찾아 인증사진 또는 이용 모습과 명품숲 사진을 찍어 배너에 있는 큐알코드와 연계하여 (산림청 공식 블로그)에 남기면 된다.이번에 참여한 국민 중 추첨을 통해 1명에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숲체험시설 등에서 사용 가능한 20만 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50명에게는 3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50명에게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근 산림자원과장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은 50년간 가꾼 우리의 숲에 숨겨진 생태적·역사·문화적·경관적 가치를 만나 볼 수 있는 기회이다.”라며, “아울러 명품숲을 걸으며 일상의 수고로움을 잠시 내려놓고 아름다운 계절을 만끽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목록과 방문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알립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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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김나성 기자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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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삼성페이와 결합, 신분 확인부터 할인까지
앞으로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분증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민관 융합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내년 초부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보안 영역을 활용하여, 모바일 신분증 2종(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을 대상으로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는 하드웨어 상 보안 영역이 아닌 일반 앱 영역을 통해 제공되고 있어 데이터를 여러 앱에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구축하는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칩셋 내 보안 저장 공간(TrustZone)에 보관되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침입이나 악성 프로그램 등 악의적인 위협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다양한 민간 앱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내년 초 대국민 시범서비스…향후 확대 이와 관련해 우선 삼성페이를 통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 2종의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 대국민 시범서비스를 내년 초 선보일 예정이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이를 통해 국민들은 정부의 신분증 앱 설치 없이도 편하게 쓰는 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바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방된 신분증에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더해져 신원확인이 필요한 모든 온‧오프라인 서비스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삼성전자’ 업무협약 체결이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0월 6일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을 위한 ‘행정안전부-삼성전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상민 장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이번 삼성전자와 협약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국민이 체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현장의 안전은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업장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비상시 신속히 대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한편 모바일 신분증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4.14. 발표)의 핵심과제로 신분증 종류 확대뿐 아니라 민간과 함께 국민 일상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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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차권, 토스·신한플레이·KB스타뱅킹에서도 구입 가능
김나성 기자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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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도입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법적 지위 확보
지난 10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차질 없이 개발되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교과서의 정의, 검정 절차별 필요 사항을 담았다. 즉, 디지털교과서를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기술결함 조사 및 기술·서비스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검정 심사를 실시하며, 검정 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디지털교과서 사용대상 학교·학년도, 사용방법 및 사용환경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했다.아울러,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위원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연구·용역 등을 한 경우에는 제척·기피 및 회피해야 함을 명문화하는 등 심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을 개선·보완했다.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현 정부 국정과제 및 3대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2025년에 수학, 영어, 정보 및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 사회, 과학 등 모든 교과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양질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현장 안착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라며, “미래 세대인 우리 학생들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교육부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과용도서 편찬·검정·가격 결정 등을 심의하는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다.[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김영신 기자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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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김영신 기자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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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중간결과…총 148.8억 원 적발
김나성 기자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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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애플 불공정행위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가 지난 2022년 8월 16일부터 실시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10월 6일 구글 ․ 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방통위는 우선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 ․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다.또한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및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이번 시정조치안은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은 “향후에도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고,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김나성 기자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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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운영 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 10월 13일부터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시범운영한다.‘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지난 8월 3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에 들어있던 내용이다.신서비스 및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하였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이다.사전적정성 검토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된다.인공지능(AI)을 포함한 신서비스 및 신기술 개발을 기획·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면, 개인정보위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환경과 데이터 흐름 등을 종합 분석한 후 그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협의해 정하게 된다. 이후 사업자가 협의된 준수방안에 따라 적정하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지를 개인정보위가 점검하여 최종적으로 처분 대상에서 면제하게 된다.사전적정성 검토제는 디지털 대전환·데이터경제 시대를 맞아 복잡·다양화하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선제적·예방적으로 점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유도하고 나아가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현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새싹기업(스타트업)·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들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할 때 우려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dle.”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혁신적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김나성 기자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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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 개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협회장 신수정)가 지난 10월 6일 메타버스와 관련한 규제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는‘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를 개소했다.이번에 개소하는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마련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의 세부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메타버스 분야 기업 등은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메타버스 관련 규제애로 건의사항 등을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사무실 내에 설치된 오프라인 상담소를 통해 전화 또는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과기정통부 이도규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에 구축한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를 통하여 메타버스 관련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해결, 유연하고 혁신 친화적인 방식으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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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시술 제대로 알기]갱년기 증상 ‘요실금’ 정기적 검진과 생활습관 관리 필요
김지원 기자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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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스텔란티스 등 총 4개사 5개 차종 7,913대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이비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개 차종 7,91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기아 쏘울 EV 4,765대 고전압배터리 내부 석출물 발생 및 단락으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0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스텔란티스 짚그랜드체로키 1,338대 운전석 좌석안전띠 미체결 경고등 불량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이다. 짚컴패스 1,294대는 계기판 화면 밝기 조정 불량으로 각각 10월 1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폭스바겐 벤테이가 216대 연료공급장치 커넥터 설계 오류로 인해 연료 누출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0월 1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이비온 E6 230대 뒷바퀴 동력전달장치(드라이브샤프트) 볼트 체결 불량, 70대는 전원공급 커넥터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추거나 동력 상실 가능성으로 각각 10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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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 지침’ 개정안 11월 8일까지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지침’) 개정(안)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사익편취행위 사업자 고발 시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 고발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법 제47조 제1항 또는 제3항, 이하 ‘사익편취행위’)가 중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업자(법인)을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에는 중대한 사익편취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더라도 공정위의 (임의)조사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하여 특수관계인을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그러나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했다면 그 관여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함이 마땅하므로, 이를 원칙 고발대상으로 규정하여 검찰 수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고발 여부 추가 고려사항고발 여부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으로 ▲지침상 원칙 고발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는 경우(예외적 고발 사유:①생명ㆍ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 ②사회적 파급효과, ③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④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중 어느 하나가 현저한 경우 고발할 수 있음), ▲원칙 고발대상이지만 고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예외적 고발 제외 사유:①위반행위의 자진시정, ②과거 법위반전력의 부존재, ③조사 및 심의협조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하지 않을 수 있음)로 구분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이는 공정위의 고발 권한을 더욱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라며,“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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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선정한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는?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한글날을 맞아 2023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옵서버 → 참관인’(행정 분야), ‘도괴시 → 넘어지거나 무너졌을 때’(경제 분야), ‘해태하다 → 게을리하다’(사회 분야)를 각각 선정했다. 이번 용어 선정은 지난 9월 8일부터 24일까지 온국민소통 홈페이지에서 국민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4,064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해당 용어들은 법제처가 올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정비한 법령 용어 중 각 분야별로 국민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용어이다.이 외에도 ‘약간인’을 ‘몇 명’으로, ‘시ㆍ종단역’을 ‘출발역ㆍ종착역’으로 정비한 사례 역시 이해하기 쉽게 잘 고쳤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완규 법제처장은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알기 쉬운 법령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글날 맞이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결과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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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임기 중 경제적 대가 수령 전면금지
경영평가위원은 앞으로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소액의 자문·회의를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대가 수령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에서 즉시 해촉되고 10년 간 평가위원으로 선임 될 수 없다. (종전 5년)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신규 평가위원 선임기준도 공직자 등에게 적용하는 청탁금지법(청탁금지법 제8조① 공직자등은 …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수준으로강화한다. 현재는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5년 간 1억원 이하를 수령한 경우 평가위원 위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3년 간 900만원 이하 수령(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으로 엄격하게 운영한다. 이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은 “이번 제도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 검증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영평가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하여 엄격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후보자 신고자료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책은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2023.8.23.)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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