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피터스헬스케어, 초음파자극기 판매업무정지 1개월 경고처분
  • 기사등록 2015-01-05 16:13:34
  • 수정 2015-01-05 16:13:38
기사수정

㈜피터스헬스케어 초음파자극기(수허04-602호)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 경고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4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품목명 허가(신고)번호 제조연월 중량 또는 포장단위 의료기기라는 표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외부포장 및 용기 등의 기재사항 기재 시 한글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조원 모델명 제조연월’을 한글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는 의료기기법 제20조 제23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20호 나목 제23호 위반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999195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한국다이이찌산쿄, 한미약품, GC녹십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신신,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머크, 알피바이오, 지씨셀, 큐라클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