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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엠지제약 과태료240만원 처분
  • 기사등록 2014-06-06 17:12:54
  • 수정 2014-06-07 13: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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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엠지제약에 과태료24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당사에서 제조소(경기 시흥시 대야동 418-21)의 휴업이 있음에도 휴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약류취급자 휴업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휴업일은 2009.9.1며, 신고서 제출일은 2014.4.21이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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