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주)서륭상사 ‘서륭백두구’ ‘서륭오약’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6-14 16:55:02
  • 수정 2014-06-16 12:23:31
기사수정

(주)서륭상사 ‘서륭백두구’ ‘서륭오약’에 대한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륭백두구’(제조번호: SR-0011-10) 검사결과 규격(건조감량) 부적합(기준: 12.0%이하,  결과: 19.9%)으로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14. 6. 16. ~ 2014. 9. 15.)처분을 내렸다.
 
‘서륭오약’(제조번호: SR-0121-5)의 경우 용기나 포장에 수입자 전화번호 미기재로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2014. 6. 16. ~ 2014. 7. 15.)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984384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18일 병원계 이모저모⑤]성빈센트, 아주대, 중앙대광명, 서남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종근당, 엔지켐생명과학, 파로스아이바이오, 한국오가논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메디톡스, 사노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