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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양행, 수동식인공호흡기(수허09-713호)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7-19 17: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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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월 23일 ㈜남북양행(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60길 25 남양빌딩 4층) 수동식인공호흡기(수허09-713호)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월 6일부터 5월 5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정기갱신심사 신청을 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5조 제6항 제36조 제1항 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5호 제35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1호 아목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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