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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크바이오팜(주) 해당품목 전 제조업무정지 9개월 외 처분 - 쥐싹(플로쿠마펜)(품목번호:제5022호), 엘케이쌀쥐약(플로쿠마펜)(품목번호: …
  • 기사등록 2015-12-26 0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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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크바이오팜(주)(소재지 : 부산시 강서구 맥도길377번길 158-16)  쥐싹(플로쿠마펜)(품목번호:제5022호), 엘케이쌀쥐약(플로쿠마펜)(품목번호: 제5027호)에 대한 전 제조업무정지 9개월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과태료 5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5년 9월 8일부터 2016년 6월 7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의약외품 쥐싹, 엘케이쌀쥐약, 쥐싹파워, 쥐싹골드 등 4품목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2015년 3월 6일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상기 4품목에 대하여 주성분 ‘플로쿠마펜’ 대신 ‘브로마디올론’을 넣거나 주성분을 넣지 않고 제조한 사실이 있다.
 
또 이 회사는 엘케이쌀쥐약, 쥐싹 제품의 사용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
 
특히 휴업기간(‘14.6.12~14.12.30’) 중 상기 4품목을 제조한 사실이 있다.
이는 약사법 제31조 제9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규정 위반 약사법 제31조 제4항 규정 위반 약사법 제65조 제1항 제4호 규정 위반 약사법 제40조 제2호 규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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