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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임시공휴일 수가적용은 어떻게 하나? - 보건복지부 “불가피한 경우”…환자본인부담 동일 수준 부과, 공단부담금…
  • 기사등록 2015-08-10 21:52:52
  • 수정 2015-08-11 09: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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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오는 8월 14일 임시공휴일 수가적용을 두고 고민에 빠진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환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본인부담증가로 진료현장의 민원 및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에 지정됨에 따라 해당일 진료 중 일부수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휴일 가산(기본진찰료·조제기본료 등 30%, 응급수술 50% 가산 등)이 적용될 수 있다.(보험급여과-4342 관련)

이에 대해 일부 병원관계자는 “14일 병원을 오는 환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경우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복지부가 불가피한 경우라고 못 박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차후 삭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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