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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도스(주), 산도스트라마돌서방정100mg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처분
  • 기사등록 2014-06-13 17:21:06
  • 수정 2014-06-13 23: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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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도스(주) 산도스트라마돌서방정100mg(트라마돌염산염)에 대한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산도스는 재평가 자료(생동성시험계획서)를 미제출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처분기간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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