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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양허브, 동양허브당삼 제조업무정지 처분
  • 기사등록 2015-08-01 15: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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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양허브(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23길 35 지하1층 ~ 3층) 동양허브당삼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유통한약재에 대해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수거검사 결과 이산화황 부적합[시험결과 : 1022ppm (기준: 30ppm 이하), 제조번호(제조일자) : 109014102(2014.03.17.)]으로 약사법을 위반했다.
 
처분기간은 5월 27일부터 8월 2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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