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케미칼 ‘퀵스크린프로멀티드럭테스트시에이티9147’ 등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퀵스크린프로멀티드럭테스트시에이티9147’ ‘퀵스크린프로멀티드럭테스트시에이티9155’ 각 수입업무정지 1개월 및 판매업무정지 1개월(2014. 7. 28. ~ 2014. 8. 27.), ‘더블유아큐테스트티에치시’ ‘더블유에치아큐테스트메스암페타민’ ‘더블유에치아큐테스트암페타민’ ‘더블유에치아큐테스트엑스터시’ ‘더블유에치아큐테스트오피에이트’ ‘더블유에치아큐테스트코카인’ 각 판매업무정지 1개월(2014. 7. 28. ~ 2014. 8. 27.)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 이유는 ‘퀵스크린프로멀티드럭테스트시에이티9147‘ ’퀵스크린프로멀티드럭테스트시에이티9155‘ - 제조원 소재지 변경 미신고 제품의 명칭 등 일부 미기재, ‘더블유아큐테스트티에치시‘ ’더블유에치아큐테스트메스암페타민’ ‘더블유에치아큐테스트암페타민’ ‘더블유에치아큐테스트엑스터시’ ‘더블유에치아큐테스트오피에이트’ ‘더블유에치아큐테스트코카인’ 등 제품의 명칭 등 일부 미기재해 약사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