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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누리의료기 물요법장치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
  • 기사등록 2016-01-17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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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누리의료기(소재지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동석1길 18) 물요법장치(형명 : 제허05-720호)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6년 1월 5일부터 1월 19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성능에 관한 시험(안전장치시험) 부적합[기준 : 이상온도 방지 기능 (44℃ 자동 CUT OFF E4 표시 및 경고음 발생), 결과 : 이상온도 방지 기능 (46℃까지 디스플레이 된 후 E4표시 및 경고음 발생)]으로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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