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스코리아 체내삽입형의료용괄약근운동기(제허08-176호)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7월 16일부터 10월 15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2014.4.20.)까지 정기갱신심사를 받지 않았다.
이는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6호 및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자목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