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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봉인터내셔날 부쉔베이비파우더, 판매업무정지 처분
  • 기사등록 2015-06-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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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봉인터내셔날[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5길 12 형제빌딩 202호 (개포동)] 부쉔베이비파우더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3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부쉔베이비파우더’의 명칭(제품명)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하고 판매하여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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