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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제약, 진영천문동 해당품목 신고 취소
  • 기사등록 2014-02-01 20:16:21
  • 수정 2014-02-03 08: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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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제약 진영천문동(품목신고번호 : 제67호)이 해당품목 신고 취소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2014년 1월 23일부터 2015년 1월 22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제조업무 정지기간(2013.1.23.~2013.4.22.)중 동 품목(진영천문동 제조번호 jc-130307 제조일자 2013.3.7.)을 제조해 약사법 제76조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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