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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로닉, 경막외카테터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10-05 16: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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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로닉 경막외카테터(수허14-55호)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8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제품 규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품을 수입하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1항 제26조 제2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 Ⅱ.개별기준 제7호 다목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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