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월 20일 ㈜락희제약(제2공장)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곰시길 86] 하이킬라히드라겔(히드라메칠논)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15년 2월 3일부터 2월 17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외품 제조품목 ‘하이킬라히드라겔(히드라메칠논)’ 제조업무정지 15일(2015. 2. 3. ~ 2015. 2. 17.), ‘하이킬라히드라겔(히드라메칠논)’[제조번호 : LK0009] 회수계획 공표명령 미이행으로 약사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