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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코, 이지-에이취디현탁용분말(황산바륨) 수입업무정지 10일 처분
  • 기사등록 2016-07-01 10: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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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코(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193 메디코빌딩 301호) 이지-에이취디현탁용분말(황산바륨)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6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이지-에이취디현탁용분말(황산바륨)’(품목신고번호 : 제1호 신고일자 : 1998.10.01.)에 대한 2015년 2월 공급 내역을 보고함에 있어 보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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