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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엠에스, 헬리캡캡슐[우레아(C14)] 수입업무정지 10일 처분
  • 기사등록 2016-06-30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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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엠에스[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7길 22(역삼동)] 헬리캡캡슐[우레아(C14)]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6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헬리캡캡슐’[우레아(C14), 품목허가번호 : 제1호 허가일자 : 2010.10.28.]에 대한 2015년 3월 공급 내역을 보고함에 있어 보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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