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제약(주)(소재지 : 경남 함안군 함안면 광정로 318) ‘조아플루코나졸캡슐50mg(품목번호:제5065호)’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조아플루코나졸캡슐50mg(품목번호:제5065호)’ 품목의 의약품 소량포장 단위 공급규정 위반으로 약사법 제3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5호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