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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메드, 초음파자극기(수허06-1130호)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6-09-14 15: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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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메드[소재지 : 부산광역시 북구 의성로109번길 8 선초빌딩 3층(덕천동)] 초음파자극기(수허06-1130호)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6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초음파자극기(수허06-1130호) 품목에 대하여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한 만료일(2016.5.5.)까지 GMP 정기심사를 받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5호 [별표4] 제3호 나목 규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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