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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주), 파워겔(리도카인)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8-05 00:13:55
  • 수정 2014-08-05 0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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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주) 파워겔(리도카인, 수출명:히스초이스, 품목번호 : 제140호)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7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에 따르면 파워겔(리도카인, 제140호 2013.08.28.변경, 제조번호 12002(사용기한 2015.6.24.)부터 제조번호 13002(사용기한 2016.6.23.)까지]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제품의 2차 포장자재 등에 제품의 특징으로 조루증 치료제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다.
 
이는 약사법(시행 2013.03.23.) 제56조 제59조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71조제4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38호 아목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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