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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화약품(주) 건화후박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6-27 12:34:06
  • 수정 2014-06-27 14: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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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화약품(주)dl 건화후박(품목번호 : 제25호)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3년 의약품 정기감시’에서 품질점검 위반으로 적발된 의약품(한약재) 제조품목 건화후박(품목번호 : 제25호, 제조번호 : KHHB-JA132825KCG 제조일자 : 2013.01.28.)를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시험 부적합 기준은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 중 2개의 반점은 표준액 (1) 및 표준액 (2)에서 얻은 반점과 색상 및 Rf값이 같다.
 
하지만 실제 결과 검액에서 얻은 여러 개의 반점 중 표준액 (1) 및 표준액 (2)에서 얻은 반점과 색상 및 Rf값이 같은 반점이 없음 2) 정량법 부적합했다.
 
또 기준은 마그놀롤 및 호노키올의 합 1.0% 이상이지만 확인 결과 불검출됐다.
 
검사기관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다.
 
이는 약사법(시행 2013.01.01.) 제62조 제76조 ○ 약사법 시행규칙(시행 2013.01.01.) 제96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46호 라목 ⑪ 위반이다.
 
처분기간은 5월 27일부터 8월 2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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