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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에스팜(주), 라피드정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6-13 10:40:02
  • 수정 2014-06-13 11: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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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에스팜(주) 라피드정(레바미피드, 품목번호 : 제111호)에 대한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의약품 제조품목 라피드정(레바미피드, 품목번호 : 제111호, 제조번호 : 12001~12013, 제조일자 : 2012.03.06.~2012.11.27.)을 제조ㆍ판매함에 있어 자사품질관리기준서 표준품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표준품 사용내역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사용기한 경과한 표준품을 사용했다.
 
이는 약사법(시행 2012.11.15.) 제38조제1항 제76조 ○ 약사법 시행규칙(시행 2012.12.16.) 제43조제9호 제96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24호 라목(작성된 기준서 미준수)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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