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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앤뉴 더블유랩 카복시크림,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6-19 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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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앤뉴(소재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6길 36) 더블유랩 카복시크림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3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화장품 「더블유랩 카복시크림」에 대하여 제품의 1차 및 2차 포장에 ‘더블유랩 쓰리에스플러스 슬리밍 카복시크림은 이산화탄소와 PPC 성분이 지방세포에 작용 지방 분해에 도움을 주어 매끈한 바디라인을 만들어 줍니다’라고 표시하여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여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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