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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영메디칼, 수액세트-의약품주입펌프-직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기구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6-07 16:03:08
  • 수정 2014-06-08 23: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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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영메디칼 수액세트(수허05-1125호) 수액세트(수허05-925호) 수액세트(수허05-924호) 의약품주입펌프(수허01-86호) 직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기구(수허08-852호)에 대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준영메디칼은 재평가를 받지 않아('13.10.10.~'13.12.31.)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1조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6호 가목을 위반했다.

이에 따른 처분기간은 6월 2일부터 9월 1일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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