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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제약(주), 큐비신주250mg, 350mg, 500mg 해당 품목수입업무정지 처분
  • 기사등록 2014-06-27 09:13:03
  • 수정 2014-06-27 14: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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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제약(주) 큐비신주250mg, 큐비신주350mg, 큐비신주500mg에 대한 해당 품목수입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일제약은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약사법 제32조를 위반했다.

이에 따른 처분기간은 6월 3일부터 12월 2일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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