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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이제일제당(주) 씨제이플라스마솔루션에이주 해당 품목광고업무정지 처분
  • 기사등록 2014-06-09 09:26:02
  • 수정 2014-06-10 09: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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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이제일제당(주)이 씨제이플라스마솔루션에이주에 대한 해당 품목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약사법 제68조제6항 광고를 위반했다.
 
처분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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