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서메디슨(주) 아테놀올100트롬정, 셀레포르테트리비연질캅셀, 크로셀씨연질캅셀, 셀카백스연질캅셀 등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 등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5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약품 수입품목 ‘아테놀올100트롬정’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4. 5. 24. ~ 2014. 11. 23.), 의약품 수입품목 ‘셀레포르테트리비연질캅셀 크로셀씨연질캅셀 셀카백스연질캅셀’ 각 판매업무정지 2개월(2014. 5. 24. ~ 2014. 7. 23.)을 내렸다.
또 의약품 수입품목 ‘아테놀올100트롬정’ 재평가 자료(생동성시험 계획서) 및 ‘셀레포르테트리비연질캅셀 크로셀씨연질캅셀 셀카백스연질캅셀’ 재평가 자료(문헌)도 미제출해 약사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