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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인스메드, 공압분사연삭기외 3건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
  • 기사등록 2014-08-03 00:30:46
  • 수정 2014-08-03 0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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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인스메드 공압분사연삭기외 3건(Green peel plus외 3건)에 대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로 인해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대상은 공압분사연삭기(제허11-1034호) 범용전기수술기(제허13-914호) 광선조사기(제허04-821호) 의료용이온도입기(제허06-778호) 등 3건이다.
 
해당 제품은 2013년부터 2014년 4월 29일까지 제조‧판매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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