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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생기메디온, 점화식온구기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7-16 13: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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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 17일 (주)생기메디온 점화식온구기(senggi-01외 3건)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료기기의 명칭 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로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별표6의3]제1호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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