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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수제약(주) 과태료 100만원 부과 처분
  • 기사등록 2016-08-05 12: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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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월 1일자로 이수제약(주)(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873-2 연안빌딩 2층)에 대한 과태료 금1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5년도 의약외품 생산실적(생산실적이 없는 경우 생산실적 없음으로 보고)을 보고기한 내에 한국제약협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약사법]제38조 제2항(제98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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