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영[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9길 9-7 3층(논현동 미림빌딩)] 애니스틱코리아(연초유)에 대한 전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6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의약외품 흡연욕구저하제 애니스틱코리아(연초유)를 제조함에 있어 「약사법」제36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 제조업자는 그 제조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나 2013.3.6. 경 ‘김*영’을 제조관리자로 신고하였으나 2016.1.13.까지 실제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고 제조 업무를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 의약외품 흡연욕구저하제 애니스틱코리아(연초유)를 제조함에 있어 품목허가증 상의 규격대로 시험검사를 하지 않고 생산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