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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계림제약사, 계림숙지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8-01 1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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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계림제약사(소재지 : 경북 경주시 유림로5번길 166) 계림숙지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계림숙지황에 대한 조사결과 품질부적합(성상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제1호를 위반하였다.

이에 따른 처분기간은 5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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