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쎄앙(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신흥로470번길 97) ‘1.역발산액 2.활모역발산액 3.행복이가득한모샴푸액 4.활모그린샴푸액’(제36호) 및 ‘1.할리케어S액2.할리케어G액’ 등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6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외품 ‘1.역발산액 2.활모역발산액 3.행복이가득한모샴푸액 4.활모그린샴푸액’ 및 ‘1.할리케어S액2.할리케어G액’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 완제품 시험 완료일 이전에 출고해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호를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