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엠메디칼(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882번길 17 2층 비호) 전동식모유착유기(제허06-431호)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8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제조 및 품질검사에 관한 제조단위별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함에도 ‘전동식모유착유기(제허06-431호)’ 품목에 대하여 2016년 1월 8일~2016년 5월 30일 자사 「검사 및 시험관리규정」 및 「제품표준서」에 따른 완제품 시험검사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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