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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식회사퓨어마인드 과태료 처분
  • 기사등록 2015-01-04 12:09:41
  • 수정 2015-01-04 12: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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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14년 11월 18일 주식회사퓨어마인드에 대해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로 과태료 50만원(감경된 40만원 납부)을 처분했다.
 
이는「약사법」 제37조의2(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제3항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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