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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하스코리아㈜, 로하스스킨가드(알지피)(디에틸톨루아미드)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6-08-14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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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하스코리아㈜(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309번길 56-42) 로하스스킨가드(알 지 피)(디에틸톨루아미드)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6년 7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외품 재평가(기피제) 자료 미제출 <1차 위반>으로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95조 관련 [별표 8]의 II. 개별기준 제9호 가목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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