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 6일 ㈜지디에프아이[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7 요현빌딩 5층 501호(논현동)] 반도체레이저수술기(수허12-430호), 기타레이저수술기(수허12-1152호)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정기갱신심사 신청을 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5조 제6항 제36조 제1항 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5호 제35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1호 아목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