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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선일양행 해당품목 허가 취소 - ‘게볼티눈고(GEHWOLCORNPLASTER)’ ‘아이간E점안액’ ‘아이민피점안액’ ‘…
  • 기사등록 2015-12-16 08: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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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1월 10일 선일양행(소재지 : 서울 성동구 홍익동 277번지) 해당품목에 대한 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 의약품 수입품목 ‘게볼티눈고(GEHWOLCORNPLASTER)’ ‘아이간E점안액’ ‘아이민피점안액’ ‘후로고페낙겔(디클로페낙디에칠암모늄)’ ‘동발 사향만응고(ALL-MuschusPlaster)’ ‘렉타론좌약’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3차)로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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