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흥메가텍 개인용저주파자극기에 대한 전(全) 제조업무정지 15일 및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해당 제품이 품질부적합(성능에 관한 시험 부적합)으로 판매중지 명령 중 판매하였고, 2013년 11월 12일부터 점검일까지 생산일지 미작성 시험검사 미실시 추적성관리 미준수했다.
이에 따른 처분기간은 2014년 10월 20일~2014년 11월 3일과 2014년 10월 20일~2014년 11월 1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