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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화학, 제로페스트에이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10-10 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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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화학(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신남로 231) 제로페스트에이(싸이퍼메트린)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7월 31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외품 ‘제로페스트에이(싸이퍼메트린)’(제58호)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허가사항에 따른 확인시험과 함량시험을 철저하게 실시하지 아니하고 출고하여 약사법 제37조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5호 제48조제1호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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