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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제약(주), 레바마정(레바미피드) 등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8-29 18: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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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제약(주)(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공단2로 104) 레바마정(레바미피드) 등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30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레바마정(레바미피드)’(제5049호) ‘이프라이드정(이토프리드염산염)’(제5056호)에 대한 2014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미이행으로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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