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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국수소기능수연구소, 의료용물질생성기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8-03 00:48:49
  • 수정 2014-08-03 00: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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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국수소기능수연구소 의료용물질생성기(수허02-501호)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5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재평가를 받지 않아(신청기간: ‘13.10.10.~’13.12.31.)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1조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2호 가목 및 나목 Ⅱ.개별기준 제6호 가목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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