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미약품(주), 모록사신주400밀리그램 허가취소 처분
  • 기사등록 2017-02-19 22:22:13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16년 12월 20일 한미약품(주)(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무하로 214) 모록사신주400밀리그램(목시플록사신)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의약품 모록사신주400밀리그램(목시플록사신)에 대하여 ‘특허번호 제0251886호 특허번호 제0735788호의 특허 존속기간 만료 후 판매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허가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번호 제0735788호의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품목을 판매했다.
 
이에 따라 「약사법」제50조의4제1항 및 제76조제1항제5호의3 「약사법」제76조제3항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6호의2가목을 위반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645958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RSNA 2024] 대표적 AI 솔루션 회사들 대거 소개…혁신 기술 및 솔루션 공개
  •  기사 이미지 [11~1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비보존, 제일약품, 한국노바티스, 현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1~12월 제약사 이모저모]듀켐바이오, 듀켐바이오, 제일약품, 한국로슈, 휴온스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