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16년 12월 20일 한미약품(주)(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무하로 214) 모록사신주400밀리그램(목시플록사신)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의약품 모록사신주400밀리그램(목시플록사신)에 대하여 ‘특허번호 제0251886호 특허번호 제0735788호의 특허 존속기간 만료 후 판매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허가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번호 제0735788호의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품목을 판매했다.
이에 따라 「약사법」제50조의4제1항 및 제76조제1항제5호의3 「약사법」제76조제3항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6호의2가목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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