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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제약㈜, 엔테론정150밀리그람(포도씨건조엑스)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
  • 기사등록 2016-07-14 00:51:11
  • 수정 2016-07-14 0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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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제약㈜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문로 2-27) 엔테론정150밀리그람(포도씨건조엑스)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6월 27일부터 7월 11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RFID tag 부착 의약품으로서 제품 출하 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정보통보 미이행으로 「약사법」 제5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 및 제71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8호 자목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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