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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신메디, 기타비흡수성봉합사·기타부분흡수성봉합사 판매업무정지 1개월 7일 처분
  • 기사등록 2016-08-27 0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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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신메디[소재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서로 25(금사동)] 기타비흡수성봉합사, 기타부분흡수성봉합사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 7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기타비흡수성봉합사(제허15-205호)’ ‘기타부분흡수성봉합사(제허15-666호)‘ 에 대하여 제품 홍보 브로셔를 제작하여 광고하면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과대광고 부작용 전부 부정 표현 절대적 표현 사용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사진을 이용한 광고를 하여 의료기기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별표7]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제1호 제3호 제9호 제12호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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