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디트로닉스 레이저수술기(수허07-1018호 수허05-615호 수허02-167호 수허06-1076호)에 대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6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재평가를 받지 않아(재평가 신청기간: '13.10.10~'13.12.31)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1조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6호 가목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