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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을산업가스㈜, 태을의료용질소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9-12 09: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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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을산업가스㈜(소재지 : 충남 아산시 영인면 영인산로 494) 태을의료용질소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제조품목 「태을의료용질소」에 대하여 허가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조・판매하여 약사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했다.

이에 따른 처분기간은 6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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