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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국화이자제약(주) 지스로맥스건조시럽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3-09-22 12:01:56
  • 수정 2013-09-22 1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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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화이자제약(주) 지스로맥스건조시럽(아지트로마이신수화물)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9월16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상기 품목 2차 포장에 신고한 사항은 10. 적용상의 주의 1) 조제방법: …19g(900mg/22.5ml)에는 물 12ml을 붓고 잘 흔들어줍니다… 만 기재된 사항: …동봉된 주입기로 물 9ml를 넣은 후 잘 흔들어 녹여주십시오…으로 다른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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