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통상(주) 개인용온열기(제허10-934호)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9월 15일부터 2015년 3월 14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2013.11.7.)이 경과된 후 1차 행정처분(2014.1.21.~2014.4.20.)을 받았으나 1차 처분 만료일 이후에도 적합인정을 받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및 제36조 제1항 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6호 및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자목(2차)을 위반하였다.